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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4 대상차량확인 신청방법

by 사이조십 2024. 3. 13.

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도 최신 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기 보조금은 조기 종료되는 제한된 예산의 보조금으로 자격조건이 되시고 꼭 진행하시려는 분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기폐차대상차량은 4등급만 97만 5천대로 추산되는데 예산은 10만5천대 만큼 배정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사이트와 협회 사이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아래의 두 사이트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4등급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상한액이기에 무조건 이 금액으로 확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청구도 가능합니다. 

폐차 이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니 내 차량이 어떤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 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기본적인 대상 차량의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기폐차 신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우선 체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확인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만족)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http://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문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지역을 꼭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 아래에 링크해 놓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가시면 관련 내용 추가로 확인 가능하시며 관련 연락처 내용들 상세히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폐차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내용 보시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협회 또는 지자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추가청구가 가능하니 먼저 알아보시고 관련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관련 서류

 폐차 후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기본 서류 + 추가 서류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2. 추가 서류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사항 2024 

1.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 출고 당시 DPF 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 성능확인 검사 진행 방법

 : 지정된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서 성능검사 실시(비용 : 29,700원)

  1) 지정된 폐차장에서 검사원을 통해서 성능검사 실시 (29,700원)
  2) 소유주 개인이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19,800원)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

 

3. 추가 보조금 대상 차량의무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

  :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 회수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의무운행기간 (2년) X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 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회수 불필요
     - 전기, 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의무운행기간 (2년) O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 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보조금 (50만원) 회수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의무운행기간 (2년) O
    단, 의무운행기간 동안 추가지급 불가능(동일 차량 1회만 지원)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회수

 

인증 폐차장 활용

위의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폐차장 담당자들이 쉽고 편하게 안내해 줍니다. 

단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한해서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협회에서 쉽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신청절차,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사진만으로 무상으로 대신 처리해 줍니다.

 

조기폐차 인증 폐차업체 정보

 

마무리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2024에 대한 지원금액, 대상차량, 신청조건, 신청방법, 관련서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면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 해당이 되시는지 꼭 확인부터 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대상차량이 안되다고 하시면 미리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내년 이후라도 꼭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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